[공지]그룹사 및 계열사 등 신규계약에 관한 추가 조항 신설 등록일  2020-06-04 조회수  684
안녕하세요 리서치애드입니다.

리서치애드는 그 동안 계약사의 계열사나 자회사라 하더라도 별도 법인이라면 사용료에 대한 혜택 제공 없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러나,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내 상생지원 프로젝트로, 기 계약사들의 계열사 등이 리서치애드 데이터 니즈가 발생하여 신규 계약을 추진할 경우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결정했습니다.

관련 조항은 금일 이후 발생되는 신규 계약사 및 계약갱신사를 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신규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고맙습니다.



[계열사 사용혜택 및 적용]

1 “갑”의 그룹사, 계열사, 자회사가 “을”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청구방법에 따라 “을” 의 서비스 이용 단가 기준의 사용료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. 단, “갑”과 “을”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“갑”이 서비스 축소를 원해 사용료가 하향 변경되는 경우 사용료 혜택은 중지된다.

-일시불 선청구 선택시 서비스 이용 단가 기준 사용료 단가의 50% 할인
-월 분할 청구 선택시 서비스 이용 단가 기준 사용료 단가의 39.8% 할인

2. “갑”을 포함한 그룹사, 계열사, 자회사가 동일한 근무지 건물 혹은 동일한 “IP”를 사용하는 경우 기 계약사를 포함한 최소 3개사가 계약한 경우, 세 번째로 계약된 계열사부터 사용료 혜택을 받으며, 근무지 건물 및 “IP”가 상이한 경우 기 계약사를 포함한 최소 2개사가 계약한 경우, 두 번째로 계약된 계열사부터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, 근무지 건물 혹은 “IP” 가 동일한 계열사에 한해 렙사가 포함된 경우, 추가 계약 범위는 렙사 서비스로 국한된다.

3. “갑”이 자신의 기업집단 내에서 합병이나 분할, 영업양수도 등을 실시함에 따라 본 계약의 당사자 변경 및 사용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 서면을 통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, “서비스” 사용권을 “승계기업”에게 양도한 경우, “원 사용자”는 본 계약에 근거하여서는 “서비스”를 사용할 수 없다. 단, 사용권 양도 이후 “원 사용자” 또는 “원 사용자”의 계열회사가 “서비스” 를 사용하기 위하여 “을”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, “원 사용자” 또는 “원 사용자”의 계열회사는 본조 1항, 2항에 근거하여 사용료 및 서비스를 적용한다.

4. 계열사 사용혜택은 신규 계약사에 한해 적용되며, 계열사 혜택을 받기 위해 기 계약을 해지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.